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3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등 비교적 먼 혈족 관계까지 혼인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입양으로 형식적으로만 혈족에 포함되고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입법 절차에 앞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국제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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