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음란물이 합성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네티즌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네티즌 A씨에 대해 전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올해 3월 문 대통령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A씨의 행위가 4·15총선을 앞둔 시기에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할 목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월24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법행위는 온라인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피해 당사자가 대통령일 경우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이후 청와대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다.
이종민·이강진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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