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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유사성행위” 신고한 여고생…CCTV에선 남친과 껴안고 메시지로 “사랑해”

입력 : 2022-04-01 17:33:40 수정 : 2022-04-01 1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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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이 남자친구를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나 CCTV에서는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행위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같은 미성년자끼리 사귀다 헤어지다 유사강간으로 무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고등학생 A군과 B양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뒤 좋은 감정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A군은 B양의 성격을 들며 잦은 거짓말 등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게 됐고, 이후 B양의 집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후 B양은 A군에 “자신과 있던 유사성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A군은 무시했으나 B양이 주변 친구들까지 동원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결국 A군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양에 사과문을 보냈고, B양은 이를 증거로 학교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즉시 학교는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조사를 받게 된 것.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제공

 

당시 B양은 A군이 “자신의 배, 허벅지, 성기 등을 만지고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구강성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 이후 찍힌 CCTV 장면에는 B양이 A군을 껴안고 손을 잡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사건 직후 B양은 A군에 “사랑한다고 해줘”, “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뽀뽀해줘” 등 애정표현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이 사실을 보면 B양이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B양이 내심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해도 A군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강체추행 또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학교 차원에서 여학생에 대한 강한 징계와 수사기관에서도 무고에 대한 처벌이 이제는 더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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