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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TV 34대에 대한 수신료 낸다”… TV수신료에 분노한 헬스장 사장

, 이슈팀

입력 : 2023-06-16 11:00:00 수정 : 2023-06-16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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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달 TV 34대에 대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헬스장 경영자가 러닝머신 34대에 달린 TV모니터 때문에 TV 34대분의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KBS 채널을 시청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TV 1대당 수신료 2500원, 매달 8만5000원의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연일 9시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글쓴이는 지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십수 년째 내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여기 보면 TV 수신료로 매달 8만5000원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헬스장 러닝머신마다 달린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며 “KBS는 기기 작동 여부나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방송 수상기 대수만큼 TV 수신료를 내는 게 법이라며 모든 TV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헬스장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1대 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처럼 KBS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지한 TV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수신료 환불의 경우 집이나 영업장 등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는 점을 증명해 인정돼야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제공

글쓴이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약 5년 전 러닝머신 기기를 교체하면서 기존 34대였던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KBS측에 TV 대수 변동에 대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 지금까지 34대 분의 수신료가 계속 부과됐다고 한다.

 

현재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4.1%, 반대 7.4%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전기요금에 같이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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