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간 아버지가 검찰로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캠핑용 칼과 도끼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로 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던 딸이 B씨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나서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딸과 헤어지지 않고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갔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나. 내가 왜 가해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역시 A씨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B씨는 폭행 뒤 경찰 신고를 막겠다며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포착돼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 중인 사이였다.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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