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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3번째 외국인 로또 1등 당첨자 나와… 당첨금은 15억

입력 : 2016-04-21 14:29:54 수정 : 2016-04-21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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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870여만원의 일확천금···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돼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얀마인 A씨가 조심스럽게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틀 전 발표된 제694회차 나눔로또 당첨번호인 ‘7, 15, 20, 25, 33, 43’이 박힌 로또 용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1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온 해당 회차에서 이 미얀마 남성도 ‘대박 행운’을 차지한 것이었다.

당첨금은 15억553만6388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A씨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 33%를 적용받아 세금을 뗐지만, 10억870여만원의 일확천금이 생겼다. 현행 복권법상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당첨혜택을 누리므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간혹 외국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며 “A씨는 당첨금 전액을 한 번에 고국으로 송금하길 원했지만 1회 송금액 한도 때문에 거의 매일 오후 은행에 나와 미얀마로 돈을 송금했고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지난해 174만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8년여간 A씨와 같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이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1등 당첨자가 10명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3명이나 탄생했다.

21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로또 복권 2기 수탁사업자로 나눔로또가 선정된 2007년 12월10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8년여 동안 로또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총 2만7572명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만6020명, 비거주자(여행 및 단기방문)가 1552명이었다.

외국인 1등 당첨자 중 역대 최고 당첨금은 2015년 2월 추첨한 639회 40억6100여만원이었고, 최소 당첨금은 2010년 3월 추첨한 381회 5억6500여만원이었다. 올해는 1월 683회차(당첨금 10억1000여만원)와 2월 689회차(23억2000여만원)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

2002년 12월 발매를 시작한 로또 추첨 사상 최초의 외국인 1등 당첨자는 22회차(2003년 4월)에서 나와 45억5200여만원을 수령했다. 2005년에는 충북에서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노동자가 로또에 당첨돼 벌금을 내고 나머지 당첨금을 챙겨 귀국한 사실도 알려졌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복권업무를 맡았던 1기 수탁사업자 국민은행 측은 문서보존기간(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해 자세한 이전 자료는 확인이 안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첨금 수령시 국적을 밝힐 필요가 없어 국적별 당첨 현황은 알 수 없었다. 반면 여행이나 단기방문 등의 이유로 방문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당첨 현황과 국적 확인이 가능한데, 전체 1552명 중 중국인이 866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91명)·미국(89명)·일본(59명)·대만(5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1, 2등 당첨자가 없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당첨되면 최고 3억원까지 당첨금의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원 초과부터 33%의 세금(소득세 30%+주민세 3%)이 제해진다.

외국인의 복권 구입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판매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복권판매점 주인 B씨는 “예전보다 로또를 사가는 외국인이 확실히 늘었다”며 “관광 온 외국인도 심심풀이 삼아 사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복권 판촉을 전개할 경우 새로운 관광상품은 물론 복권기금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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