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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영상 무법지대 '다크웹' 하루 1만명 접속…한국 더이상 무풍지대 아니다

입력 : 2018-11-11 09:00:00 수정 : 2018-11-11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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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불법 세계 다크웹①] 보이지 않는 전쟁
불법 자료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은밀한 인터넷 공간 ‘다크웹(딥웹)’의 국내 접속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다크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기존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없는 특수한 인터넷 공간으로, 과거 해외에서 시작한 불법 공유 논란은 근래 한국으로 확산하며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이곳에선 잔혹한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 등 가학적인 자료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다크웹 특성상 정부의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한 다크웹 운영자는 아동음란물을 공유해 2년여간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에 접속한 국내 사용자 수 현황.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 제공.
◆“호기심에 접속” 국내 다크웹 사용자 1년새 2배 넘게 증가

올해 초까지 다크웹에서 활동했다는 임모(21)씨는 “접속은 어렵지 않았지만 안에 있는 끔찍한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존 인터넷과 다른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호기심에 다크웹이라 불리는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했다. PC나 휴대폰을 통해 특정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다크웹 사이트 주소도 구글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반면 안에 있는 자료는 끔찍했다. 임씨는 “경고문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체 사진이나 사람을 죽이는 사진, 아동음란물 등 가학적인 자료가 적나라하게 나와 소리를 질렀다”며 “소라넷 같은 사이트가 다크웹 안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약물관련 링크는 꾸준히 올라왔고 총기를 구매했다는 후기도 볼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른 다크웹 사용자 A씨도 비슷한 이유로 다크웹을 찾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다크웹의 존재를 알았으며 정보를 찾아보다 호기심에 접속하게 됐다”며 “마약, 총기, 음란물 등 살아가면서 접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됐다”고 했다.

8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 새 2배 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자수는 지난해 하루 5000명대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하루 1만명이 다크웹을 방문했다.

◆불법정보 판치는 다크웹…“음란물, 마약 등 버젓이 유통”

다크웹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그 안의 위험한 정보들은 규제없이 게시되고 있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행한 ‘다크웹상 사이버 범죄 유통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다크웹에는 △위조(18%) △정보공유(12%) △웹 호스팅 및 메일(9%) △가상화폐 거래(8%) △일반거래(8%) △해킹(7%) △불법신용카드 정보(5%) △무기거래(3%) △마약거래(3%) △소셜미디어 및 채팅(3%) △파일 공유(3%) △개인정보 유출(2%) △정부기밀공개(2%) △음란물(2%) 등 불법자료들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다크웹 사이트가 자신의 서버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크웹의 접속은 IP(컴퓨터 주소)를 우회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그 자체도 분산된 익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현재 웹 사이트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크웹의 불법 정보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오픈 웹(표층 웹)에 노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정보를 거래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해 해외의 한 논문에선 비트코인 거래 중 다크웹 내 사이버 암시장과 관련한 비중이 44%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안업체 NSHC 허영일 대표는 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크웹 특성상 추적이 불가능해 사용자와 콘텐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크웹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크웹과 전쟁 선포한 경찰...“잘 될까”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다크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관련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 거래현장을 덮쳐 서버를 확보하거나, 자금추적에 나서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다크웹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다크웹을 통해 외국 아동음란물을 팔고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22)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아동음란물을 팔아 2년 반동안 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한국인 이용자 156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미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손씨의 집을 급습, 다크웹 서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같은 달 해외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한 김모(29)씨 등 80명을 붙잡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크웹 내 게시판을 통해 광고를 올려 계좌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찰관계자는 “과거보다 다크웹 내 불법 정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크웹은 주로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데 이와 동시에 암호화가 돼 쉽게 파악이 힘들지만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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