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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 악재에 머리 싸맨 철강업계

입력 : 2019-06-04 20:57:16 수정 : 2019-06-04 2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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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공장 한국 신설 타진 이어 / 포스코·현대제철 10일 조업정지

최근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칭산(靑山)철강그룹이 대규모 냉연공장의 국내 신설을 타진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칭산철강이 최근 대규모 냉연공장의 국내 신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철강협회는 최근 자료를 내고 “칭산철강의 국내 진출은 국제 무역규제로 인한 열연제품 판로 축소에 대응한 우회수출 거점과 신규 판매처 확보 의도로 파악된다”며 “칭산철강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경상북도도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용광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로는 최대 4일 정도 가동중지가 가능하지만 4일이 넘어가면 고로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며 “3개월간 조업을 하지 못하면 현재 열연제품 가격(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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