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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 2020-11-29 17:50:28 수정 : 2020-11-29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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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사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역임한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쯤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또한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SOK 공적 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했고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알린 언론사·시민단체들에 대한 허위·거짓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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