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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설치됐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입력 : 2020-12-15 12:30:00 수정 : 2020-12-15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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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권력기관 개혁 법 공포안 의결
“공수처 생겨도 여전히 檢 권한은 막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니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되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기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된 핵심 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며 “김대중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콕 찝어 공수처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라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야권에서 공수처를 둘러싸고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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