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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살인 누명 벗은 당사자들 "경찰 용서 못 해" 울분

입력 : 2021-02-04 14:04:24 수정 : 2021-02-04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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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경찰 위증으로 고소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검토"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은 이날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3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환하게 웃지 못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정 밖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 들고 그간의 억울했던 감정을 토해냈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31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감정은 가려지지 않았다.

4일 부산고법에서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뒤 최인철 씨는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며칠 잠을 못 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기쁘고 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을 해서 힘을 내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고문 경찰관에 대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란 없다"며 "복수보다 관용 베풀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생각했지만, 재판에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씨는 재판 전에도 법정 앞에서 "저는 고문한 경찰관의 공개를 원한다. 왜 피해자는 공개는 하는데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하경찰서 형사 7반이 수사를 했는데 2명은 고문에 가담 안 했고, 형사 주임부터 6명이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아내는 29살이었는데 지금 딸은 24살이 됐고 아내는 51살이 됐다"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소감의 말을 이었다.

그는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 100명 진범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이런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며 "뭐가 잘되고, 잘 못 된 건지를 확실히 구별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며 "검찰도 경찰 조사한 걸 그대로 공소장 만들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형을 집행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다"고 발했다.

고문 경찰 공개와 관련 최씨와 장씨 변호를 밭은 박준영 변호사는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긴다"며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 나온 경찰, 고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경찰, 여전히 사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삼을 생각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두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두 분의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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