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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이 지키는 ‘스쿨존’인가…도로교통공단 포스터 논란

입력 : 2021-04-16 15:59:05 수정 : 2021-06-11 0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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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소식지 ‘신호등’에 中 공안 정복차림의 아동 사진 게재 / 논란 일자 즉시 수정 및 교체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소식지 포스터에서 사용한 중국 공안 정복 차림의 어린이 사진(왼쪽)과 이후 수정된 이미지(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소식지 ‘신호등’ 캡처.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소식지 포스터에서 중국 공안 정복 차림의 어린이 사진을 사용해 논란에 휘말리자, 급히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소식지 ‘신호등’ 3~4월호의 포스터에 중국 공안의 정복을 입은 아동이 등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운전자들에게 ▲주정차 금지 ▲전방 좌우 확인 ▲서행 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당부했는데, 문제는 포스터 하단에 하늘색 중국 공안 정복 차림으로 경례하는 어린이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가뜩이나 ‘알몸김치 논란’ 등으로 반중(反中)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자에 이같은 그림이 등장하자, 누리꾼들은 “제대로 검수도 하지 않느냐” 등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공단은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은 이미지를 쓸 수 없어서, 비슷한 그림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국 공안 코스튬 사진을 쓰게 됐다고 여러 매체에 해명했다.

 

다만, 이후에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착용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서는 경찰제복 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배포되지 않은 소식지는 폐기하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책(e-book) 형태의 소식지 이미지를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교체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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