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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김성재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 2021-04-16 15:49:48 수정 : 2021-04-16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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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약물분석가 발언들 허위사실 아냐" 청구 기각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났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또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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