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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오세혁의 행복도시 만들기]

입력 : 2022-01-21 14:41:12 수정 : 2023-11-15 2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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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법무부 통계 기준 2020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여명으로 2019년 대비 48만여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결혼 이민자 수는 최근 10년간 단 한번의 감소 없이 해마다 누적 증가세이며 국내 다문화가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농·산·어촌 할 것 없이 국내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노동 중심적 근로현장은 이미 외국인 없이는 일손 부족으로 정상 조업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주위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마찬가지일 정도이다.

 

1990년대부터 국제화·개방화 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함께 농촌의 성비 불균형,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로 중국 등 아시아권 여성과 한국 농촌 남성 간 결합이 늘어났다. 과거와 달리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은 크게 수그러들었으나 아직도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언어 문제와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현안인 지방인구 감소와 농촌 노동인력의 부족 및 남녀 결혼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려면 먼저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결혼 이민비자 발급 시 소득이나 주거환경, 언어소통 능력, 전과 이력, 건강검진 등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비정상적 국제결혼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다양한 행태의 사기를 방지하고, 우리 자국민이 입는 피해를 예방할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시급하다.

 

통계적 수치화는 어렵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내 다문화가족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성숙해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예전과 다르다. 사회 적응을 적극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인권 존중과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변화는 무척 바람직하다 하겠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3월 지원법을 제정하고 2012년 2월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중에서도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자녀 양육문제, 가정 폭력, 이혼율 상승 등의 현실적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 광역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을 맡아 지역 다문화가족이 처한 삶의 현실을 경험하고 고민해 왔던 필자는 지원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자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주자와 배우자에 대한 쌍방향 언어교육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민자의 한국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그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민자의 모국어 교육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이주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녀 출생과 산후 조리비용의 실비 지원, 다문화 자녀 학자금과 사교육비 지원, 지자체별 취·창업 지원 확대 등에도 적극 재원을 투입해야겠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등 사회적 통합 시스템의 운영 확대가 절실하다. 더는 소외당하지 않고 일상에서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이주결혼 여성의 고향 방문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가족 초청 단기 근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도서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경북도 광역의원(경산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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