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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부동산 수술대 1순위 '임대차 3법'… "전면 폐지보다 개정 바람직"

입력 : 2022-03-10 13:51:51 수정 : 2022-03-10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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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폭등, 전월세난 불러와… 尹 "손질 1순위"
"계약갱신 등 4년서 2년 회귀 필요"… '다수당' 민주당 반발 가능성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임대차 3법'의 재검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시장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인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손질 1순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선점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개정을 공약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2020년 7월 시행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크게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414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크게 상승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6억3424만원으로 1억7000만원 이상 올랐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부동산업계는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최악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봤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꼽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국토교통부 1차관)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한을 다시 2년으로 되돌리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등을 늘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관련 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폐지 등 급진적인 방향보다는 개선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쳐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중간에 어그러뜨리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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