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게임’으로 떠오른 ‘애니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애니팡이 외국 유명회사의 게임을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절 대상 게임은 유명 게임회사인 우가(Wooga)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대쉬’다. 애니팡보다 1년 앞서 출시된 다이아몬드 대쉬는 세계 120개국에서 2000만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세균무기’라는 필명을 쓰는 한 누리꾼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대쉬는 게임 시간이 1분으로 정해져 있고 ‘하트’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제 방법, 폭탄이 터지는 방식, 8분당 하나의 '생명'이 추가되는 것, 친구들과 점수를 비교해 순위를 매긴다는 점이 애니팡과 유사하다. 그는 다이아몬드 대쉬도 일종의 ‘헥사(짝맞추기)’류 게임으로 쥬키퍼, 비쥬얼드 등과 유사해 원작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애니팡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친구와의 경쟁, 게임 시간 1분 제한 등도 다이아몬드 대쉬와 흡사하다.
덧붙여 “국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대동소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업계의 자성과 이용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 관계자는 “게임 애니팡은 ‘Match 3’ 장르의 소셜 퍼즐 게임으로, 이는 비주얼드 블리츠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게임을 통해 저작권의 이슈 없이 서비스되고 있는 퍼즐 게임의 한 형태”라며 “원조는 ‘샤리키’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위키피디아에도 이 Match 3 장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으로는 비주얼드 외에도 매직 쥬얼리나 Collapse가 훨씬 더 유명하다”며 “누리꾼이 제기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현대원 교수는 “게임의 기능이나 규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저작권은 자동으로 보호되는 반면 특허는 반드시 신청하고 인정을 받은 뒤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카피캣’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내려진 테트리스와 아이폰의 미노라는 테트리스의 복제게임에 대한 판결을 보면 결국 게임의 규칙이나 기능이 게임의 전체적인 표현과 연결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 복제에 대한 경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현행법상의 맹점을 이용해 남의 아이디어와 게임방식까지 도용하는 행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게임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원조' 또는 '국민게임' 등으로 불리고 이들 개발사들이 자랑스럽게 이를 외쳐대는 현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끝으로 그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너무 배타적으로 창작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복제 현상은 장기적인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자료(사진)출처 = 세균무기(germweapon.tistory.com/232#.UI4oUMUx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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