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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 꼼짝마!… 과징금 2억

입력 : 2013-05-22 00:17:20 수정 : 2013-05-22 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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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재 대폭 강화키로
주유기 88.5% 정량보다 적어
오차 줄이고 보안기술 보급
정부가 주유기의 오차범위를 축소하고 주유기 조작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기표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법으로 허용하는 주유기의 오차범위를 축소한다.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오차 허용범위를 현 ±0.75%에서 ±0.5%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허용오차를 줄이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소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석유관리원이 2011∼2012년 주유기 7859기를 대상으로 주유량 20ℓ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기기는 전체의 88.5%에 달했다. 사용오차 허용치인 0.75%(150㎖) 넘게 덜 주유한 기기는 2.6%였고, 0.5%인 100㎖를 넘어 150㎖까지 덜 주유한 기기는 8.4%를 차지했다.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관련 법률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벌금을 500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기표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조작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의 조작을 차단하는 보안인증 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과 재검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중고 주유기의 전자회로 기판이나 통신선 연결부위의 임의교체를 차단하는 물리적 봉인장치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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