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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比 ‘남중국해 분쟁’ 재점화

입력 : 2009-02-20 10:15:00 수정 : 2009-02-20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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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 의회 “난사군도 등 영토 포함” 법안 채택 남·동 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필리핀 국회가 17일 남중국해의 중사(中沙)군도 부근의 황옌다오(黃岩島·스카버러)와 난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 일부를 자국 영토에 포함하는 ‘영해선법’(Baselines Bill)을 통과시키자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황옌다오와 난사군도는 역사 이래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들 도서와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광야(王光亞) 외교부 부부장도 이날 주중 필리핀 대리 대사를 불러 필리핀 국회의 영해선법 통과에 대해 엄중항의했다. 이 법은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황옌다오는 중사군도에서 동쪽으로 16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150㎡의 섬이다. 현재 주변 해역을 필리핀 해군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100여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된 난사군도는 부근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해상 분쟁지역이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도 최근 중·일 간에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일부터 자국이 점유하는 센카쿠 제도 해역에 헬리콥터를 탑재한 대형순시선(PLH)을 배치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자국의 해양조사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비함과 잠수함까지 부근 해역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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