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을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에 이어 여당이 재확인한 셈이다. 말만 앞세울 뿐 실제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시장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의 ‘징벌성 세금’으로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조절장치로서 세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잖은 데다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가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한국조세연구원은 주택자산 규모와 소득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 집값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종부세의 개선 또는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데도 과표 적용률 자동상승 체계로 인해 세부담은 증가하는 것은 문제다. 담세 능력을 웃도는 조세부담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라는 단서를 달고 기획재정부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부인한 것에서 보듯 부동산시장 안정과 세금 완화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로 시장의 정상 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집중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신규단지 입주 여파로 강남 주택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공급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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