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리당략보다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역민과 소속 정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리민복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
여야는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 우리의 정치는 그동안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식의 투쟁일변도의 구습정치는 이제 청산해야만 한다. 여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투쟁을 일삼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여겨야 하며, 야권은 여권을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기조에서라면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물론 미국 소고기 수입 대책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이나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정당이나 정파 이익을 앞세워 왔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해 왔던 것이다.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기관답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개원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개의시간, 예산안 법정시한 등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조항을 지킨 예가 드물었다.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면 몸싸움, 파행, 날치기 통과 등 구태는 자연 사라질 것이다. 국회의원 299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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