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요금이 한달새 21만원… 100곳 중 56곳이 두배 올려받아 직장인 김모(29·여)씨는 다음 달 초 친구들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하고 최근 펜션 측에 숙박비 40만원을 입금했다. 평소 하루에 12만원 정도 하던 숙박비가 성수기여서 그런지 20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펜션을 10곳 이상 알아봤지만 요금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었다”며 “성수기라고 숙박비를 3배 가까이 비싸게 받는 곳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휴가철 주요 휴양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올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양지 펜션 10곳 중 3곳은 7∼8월 숙박비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가지 요금과 함께 소비자 불만의 ‘단골메뉴’인 환불 규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이었다.
동일한 지역 같은 크기의 펜션 가격 또한 제각각이었다.
강릉 A펜션은 43㎡(약 13평) 크기의 방을 비수기에는 8만원, 성수기에는 무려 17만원을 받고 있었다. 인근 B펜션은 같은 크기의 방을 비수기에 10만원, 성수기에는 21만원을 받았다.
이같이 매년 휴가철만 되면 숙박비가 터무니없이 뛰는 것은 바가지 요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펜션 업주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계도 활동을 벌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숙박비 환불을 둘러싸고도 피서객들의 불만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숙박비 환불 규정을 비수기 주중·주말, 성수기 주중·주말 4가지로 나눠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와 업체 사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해결 기준이 된다. 이 권고에 따르면 소비자 쪽에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당일 취소 때 8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성수기 주말에는 당일 취소 시 10%를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펜션 100곳 가운데 예약 당일 사용을 취소할 때 숙박비 또는 예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펜션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틀 전에 취소할 경우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펜션이 30곳이었다.
26곳은 하루 전에, 23곳은 사흘 전에 각각 취소해도 예약금 등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경기 포천의 한 펜션 사장은 “이용예정일 이틀 전에 취소하면 그 방은 그냥 비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예정일에 근접해서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로서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펜션 인허가를 내줄 때 환불규정을 공정위 권고를 참고해 만들 수 있도록 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성수기 바가지 요금은 업주들을 계몽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현태·김선영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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