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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시정명령 3회이상 위반 땐 폐쇄
교육부, 8월 입법예고… 구조조정 가속화 예고
법을 위반하고도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대학을 바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강제 구조조정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대학 폐쇄 관련 규정인 고등교육법 62조 항목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9월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 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1호)와 ‘고등교육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2호)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호 조항 중 ‘여러 번 위반’ 부분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 장관이 위반 사항의 시정·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의 대학이 해당 명령을 몇 차례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장관 뜻대로 대학별로 위반 건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법제처도 해당 조항을 헌법적 가치와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 정비과제’로 선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폐쇄명령은 대상 학교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제재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여러 번’을 ‘3회 이상’으로 못박기로 했다.

교육부가 삼진아웃제를 분명히 하면서 학내 부정비리나 열악한 재정, 학생 모집난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4년제(211개)와 전문대(139개)를 합쳐 350개나 되는 대학을 그대로 두면 조만간 ‘파산 대학’이 속출하고 후유증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 입시 때는 대학 입학정원(2013년 기준 55만여명)이 고교 졸업생보다 1만명가량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0∼2012년 ‘경영부실대학’ 21곳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벽성대(전북 김제·전문대)를 비롯해 지난해 선교청대(충남 천안·4년제)와 명신대(전남 순천· 〃), 성화대(전남 강진·전문대)가 폐쇄됐다.

이들 대학은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횡령이나 학위 부정 수여 등 학사·인사·회계 관리에서 부실이 숱하게 드러난 데다 위반사항에 대한 두 차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퇴출됐다. 앞서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2008년 2월)와 광주예술대(2000년 2월)가 강제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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