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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李당선인, 과거사 위원회 폐지 안돼”

입력 : 2008-01-25 17:43:00 수정 : 2008-01-25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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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과거사 규명 관련 위원회들을 없애거나 그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양하려 하는 것을 비판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 과거사 위원회들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 권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행한 근현대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추모사업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느닷없이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희생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과거사 청산작업을 중단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과거사 청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로 성명서를 마쳤다. 아래는 민변 성명 전문.

[ 성 명 ]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6일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정부 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를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1월 21일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위 9개 위원회는 설립취지와 업무내용,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조직, 예산도 그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업무만 이관하게 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상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9개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정부 과거사 위원회들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 권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행한 근현대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추모사업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사건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사자와 관련 위원회들이 수 십년 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희생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사 청산작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 과거사관련법이 제정될 때 한나라당도 이러한 원칙에 공감하여 법률제정에 참여하였던 것이 아닌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님에도 이렇게 서둘러 폐지하려는 이유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암묵적으로 친일 반민족세력, 군사독재세력을 옹호하고 이들의 잘못을 덮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과거사 청산작업을 중단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거사청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08월 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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