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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41억어치 4차 환수

입력 : 2008-02-29 10:43:04 수정 : 2008-02-29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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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김서규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토지 20필지(30만8388㎡·시가 4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병합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 외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이다.

이번 결정은 2007년 5월 2일, 8월 13일, 11월 22일에 이은 네번째다. 이제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360만2062㎡·시가 771억원)로 늘어났다.

김서규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 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하면서 조선총독부 시정 15주년을 맞아 일본천황과 조선총독부 당국의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장문의 한시를 발표했다. 이경식은 군서기, 군수, 중추원 참의를 지내며 ‘일본천황·조선총독 찬양 한시’와 ‘징병제 실시 축하 한시’를 지었다. 이진호는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서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과 중추원 부의장 및 고문,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선에도 징병제도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징병제 요망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현재 친일반민족 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공시지가 1168억원)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으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뒤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등이며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도 포함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귀속 결정 등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심판 3건(이재곤 등), 행정소송 15건(민영휘 등)이 청구돼 있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해방 후 60여년 만에 대다수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활동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상시화’를 통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역사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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