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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재개발 참사' 수사 "전철연선 세입자에 농성 교육"

입력 : 2009-01-22 09:09:25 수정 : 2009-01-22 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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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참사' 수사

서울 용산 재개발 세입자 농성 진압과정에서 숨진 희생자 중 2명이 해당구역 세입자로 확인됐다. 또 농성현장에 인화물질이 다량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진압 작전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1일 용산구 한강로2가 참사 현장의 화재 원인이 화염병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농성자가 지닌 화염병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특공대와 충돌 시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염병을 봤다는 진술이 있고 경찰이 망루에 진입한 다음에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주장대로 전동그라인더의 불꽃이 원인이었다면 경찰 진입 전 불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옥상 망루에서 마지막에 탈출한 5명 중 4명을 이날 불러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사전에 세입자들을 교육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 규명할 부분이지만 ‘전철연이 이달 초 인천에서 망루를 짓는 법 등을 가르쳤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진압 결정 등과 관련, 작전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농성자들이 시너 등 인화물질을 상당량 보유한 것을 사전에 알고서 진압에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시위자들이 시너, 염산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격렬히 저항할 것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알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추궁에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투입을 최종 결정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를 건의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현장에서 체포한 전철연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우승·정재영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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