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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례적 기자간담회 “사법행정 지휘권 행사로 봐야”

입력 : 2009-03-07 10:17:58 수정 : 2009-03-07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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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압력 인지는 법률적인 판단 필요"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위헌이 아니면 재판을 해야 맞죠. 판사 개개인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다 합쳐져 대외적으로 표출돼야 사법부입니다. 판사가 2400여명인데 어느 한 사람 의견만 표출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6일 아침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과 나눈 말 일부가 잘못 보도됐다며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갖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퇴근길 답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6일 저녁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 행동이) 사법행정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를 진상조사단이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문제라 나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메일 취지가 대법원장 뜻과 같은가.

“신 대법관이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아침에 ‘이메일 때문에 압박을 받은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판사들이 그런 정도로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곡해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어찌 되느냐는 의미였다. 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언론, 시민단체에 의해 여러 유·무형의 압력이 법원에 올 수 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재판 못 한다. 지금 무서운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사법부를 지켜줘야 한다.”

―‘압력’으로 느낀 판사도 있다는데.

“내가 젊은 법관 시절 더 어려운 일도 겪었다. 사법권 독립을 지킬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메일이 대법원장 발언을 전하는 형식이라 판사들 입장에선 ‘압력’으로 여길 수 있는데.

“(신 대법관이 나를 만나고) 어떻게 느끼고 갔는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하면 좋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 것과 비슷한 모양이 됐다.”

―‘위헌제청한 곳 말고 다른 재판부는 현행법대로 하라’는 대목은 명백한 재판 개입 아닌가.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말하면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델리키트(delicate·미묘한)한 문제다.”

―재판 개입이냐, 사법행정이냐 기준은.

“판사들도 느끼는 게 서로 다르다. 판결문에 오자가 있으면 법원장이 그걸 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법률 조문 잘못 적용했는데 고치라고 말도 못 하나. 그것까지 간섭으로 느끼는 건 곤란하다. 판사들이 느끼는 것과 신 대법관의 느낌이 달랐던 것 같다.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 감독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아침에 ‘진상조사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내가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니, 그게 옳은 일인가. 행정처장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미 다 설명했다.”

―일부는 이메일 공개 의도를 의심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지, 그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판사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나도, 언론도, 국민도 그래야 속이 편하다. 이를 계기로 법원이 재판 독립을 이룬다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사법행정을 법원장이 이메일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나.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신 대법관은 ‘신세대’ 같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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