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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괄적 뇌물죄 적용… 승용차로 오후 1시30분 출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 노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3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남 김해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해 늦춰 달라고 해 오후 1시30분으로 조정했다.

검찰은 조사시간이 충분치 않아 30일 이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0일 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로 상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로 이동은 사실상 확정됐으나 어떤 차량으로, 어떤 길로 이동할지는 청와대 경호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실장과 전화로 수차례 이동과 조사시간, 경호와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상충되는 문제들을 협의했다”며 “노 전 대통령 측 의사를 가능한 한 반영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전날 보낸 답변서를 검토하는 한편 30일 조사 때 신문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3시40분 이메일을 통해 A4 11쪽 분량의 답변서와 5쪽 분량의 의견서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박 회장을 궁박한 상태로 몰아 받아낸 진술만으로 가족과 측근 대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에 간접적인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항을 언론에 흘려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답변 내용이 포괄적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해) 일부 정리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조사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이 노건호씨 등에게 건넨 600만달러 등이 대통령 재직 중 휴켐스 인수, 베트남 발전 사업 진출 등에 대한 측면 지원 등 각종 특혜 대가인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한테서 건네진 600만달러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측이 전혀 몰랐다고 하던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김태훈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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