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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자 동의 없이 수정 금성출판 역사교과서 발행·배포 중단해야”

입력 : 2009-09-03 10:01:28 수정 : 2009-09-03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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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확정판결까지 계속 사용”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서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 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출판사는 저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는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이번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 측이 항소하겠다고 하므로 일단 확정판결까지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기 중에 교과서를 수정하는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206곳을 고치도록 지시했으며 올 3월부터 수정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정 지시를 받은 금성출판사는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고쳐 저자들의 반발을 샀다. 현재 전체 고교 2139개교 가운데 919개교(43%)에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경희,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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