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를 어긴 경주와 포항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달 30일 관내 사업장 1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 노사는 시정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14일 타임오프제를 어긴 금속노조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충남지노위는 금주 중 판정회의를 열어 의결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타임오프제를 준수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충남지노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지노위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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