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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 국민권익위에 청원

입력 : 2011-01-24 10:53:57 수정 : 2011-01-24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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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건의료선진화특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낼 청원안에는 ▲약사법 2조에 ‘자유판매약’ 정의 조항 신설 ▲약사법 44조 및 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2조의 분류체계 개정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칭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할 계획이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민권익위를 직접 찾아 청원을 내고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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