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 300여대를 수입,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새 오토바이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이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 329대(시가 4억9000만원 상당)를 수입한 뒤 배출가스와 소음진동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창고에 보관하며 간단하게 수리하고 도색작업을 한 뒤 새 오토바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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