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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서중석 국과수원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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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7 19:26:22 수정 : 2014-09-17 2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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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경찰검시관 협업 잘 안돼… 검시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과수 소속이 아니라 법의학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 것처럼 ‘검시는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게’가 제 결론입니다.”

서중석(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1991년부터 법의관으로 일해오며 과학수사의 초석을 다져왔다. 다음은 서원장과 일문일답.

―현행 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의사는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올 때부터 진료를 한다. 검시 역시 전문가가 맡아 ‘수사가 필요한 부검이겠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의사한테 이런 걸(검시권)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선 법의관에게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법의관 검시권 부여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것 아닌가.

“법의관에게 검시권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검시제도다. (그게 안 되니) 그러면 뭔가 변형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식’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호사 등을 뽑아서 ‘검시관’이라고 한다. 검시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검시관이 하는 사망 판단을 점검해보니 맞는 판단이 반도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왜 운영하는가.”

―법의관이 직접 현장에서 사법부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검시체계 전반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경찰검시관이 전혀 쓸모없는 분들이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처음 검시관 논의가 시작될 때 경찰에서 ‘국과수 인원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니 그걸 우회적으로 국과수에 다 파견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검시관 제도 도입을) 뒷바라지했다. 막상 검시관 인력이 생기니 ‘왜 우리 인력을 딴 데 주느냐’며 경찰이 쓰고 있다. 이는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따로 뽑아서 양쪽에서 따로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그 좋은 인력 144명을 (추가 검시관으로) 뽑는다는데, 국과수에 붙여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법의관과 검시관 협업은 잘되는가.

“아마 의사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안다. 이상한 편법을 쓰다 보면 점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일이 꼬여 간다. 법의학 20여년 경험으로 봤을 때 (검시체제가) 과거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외국은 점점 단순화해서 협업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현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누가 검시를 잘못해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령화사회의 검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죽은데 그 검안을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걸 검토해야한다. 돈이 없거나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사각지대에서 그냥 쓸쓸히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의 사인규명은 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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