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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검시관 한 달 교육 받고 투입" "차라리 의사를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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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7 19:26:07 수정 : 2014-09-17 2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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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보도 후 '용기있는 제보' 잇따라
검시제도 허점 개탄하며 개선 촉구
억울한 죽음을 허용하는 검시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시리즈는 여러 반응을 이끌어 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사가 나간 후 직접 취재진을 접촉해 기획 취지에 공감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한 경찰검시관은 “처음 1차로 뽑은 검시관은 국과수에서 6개월 연수했는데 요즘 채용 검시관은 한 달 교육하고 내보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검시관) 선배 옆에서 배우라는 건데, 정식 교육이나 연수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걸 보고 따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진료기록조차 못 읽는 이들이 검시관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차라리 의사를 더 채용해서 검시 보조인력으로 검시관이 현장을 뛰고 의사는 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방안이 옳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수에 비해 경찰검시관이 턱없이 적은 것은 맞지만 지금 있는 71명조차도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변사체 보라고 뽑았는데 (변사 현장)피하고 내근직이나 거짓말탐지기 담당 등 검시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도 대한민국 검시제도의 허점에 개탄하며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 ‘싸이버***’는 “지방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만 있으면 무조건 화장 통과입니다. 거기에 병사라고만 있으면 말이죠. 검안하시는 의사 분이 80세 넘으셨는데 사인은 무조건 좀 젊으면 급성심부전증 … 연세 있으시면 만성심부전증 … 그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라고 했다. ‘nair****’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싱가포르 교민인데, 여기서는 모든 의문사의 부검을 의무화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해서 사망원인이 확실한 경우 아니면 주치의라고 해도 섣불리 사망원인을 적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나 있을 법적 분쟁 책임도 그렇고, 만약 대충 ‘노쇠해 사망’ 등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도 자격정지는 물론 감옥행이기 때문이죠.”라고 전했다.

법의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법의학도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도 많았다.

“법의학자 되려고 병리학을 전공하는 의사들 널렸습니다. TO가 나오질 않아서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정원만 늘리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지금도 법의학자가 꿈인 사람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아이디 ‘keoy****’)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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