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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관조명 마구잡이 설치 제한

입력 : 2009-08-31 11:06:59 수정 : 2009-08-31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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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운전자 보호 위해 심의 의무화

예술성 있어야 인정…문화재 구역엔 금지
앞으로 서울시내 건축물 벽면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규제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초대형 경관조명 때문에 발생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면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것으로 ‘미디어 파사드’ 또는 ‘미디어 월’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에 의해 예술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되고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관조명 표출 내용이 변경되면 색상, 밝기변화 등을 재심의받아야 한다.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고 표면휘도(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1㎡당 5∼25cd(칸델라, 1㎡에 양초 25개를 켜놓은 밝기)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성곽 내 지역 중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100m 이내, 시지정문화재 반경 50m 이내에는 건축물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조건부 금지 지역은 서울성곽 안과 독립문 지역 가운데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과 문화재를 향하는 쪽 건물 벽면이다.

그러나 동대문·명동 등 상권이 발달하고 경관조명이 이미 활성화된 지역은 예외로 했다.

시는 건축물 경관조명 기준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오는 12월 말까지 시 경관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경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무분별한 경관조명을 제한하면 품격 높은 야간 경관으로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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