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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TA 국익’ 극대화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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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1-23 21:52:13 수정 : 2011-11-23 2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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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효과 최소피해’ 지혜 모아야
‘최루탄 국회’ 반성과 쇄신 기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원내대표나 협상파 의원들이 합의처리를 위해 이어온 대화, 수차례에 걸친 끝장토론,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방문과 설득 등 과거와 다른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혹시나 했던 국민은 욕설과 아우성, 최루가스로 얼룩진 국회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이 일부 ‘막가파식 반대’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이제 양국에서 비준된 한·미 FTA는 후속 절차를 거쳐 곧 발효될 것이다. 여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모든 국회 일정은 당분간 멈춰 설 것이다. 내년 예산이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상당기간 표류하고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여야는 서로 비난하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국민의 고통도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돌아보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라는 새 경제영토를 어떻게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이다. 또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 어떤 보상을 해줌으로써 한·미 FTA의 비용과 편익을 고루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그동안 야권이 한·미 FTA 비준안 반대의 근거로 지적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철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법주권이나 정책주권의 제한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현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이고 향후 한·중, 한·일 FTA나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성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의 ISD 문제까지 국익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ISD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경쟁국이 미국, EU와 FTA를 맺을 때까지 우리 산업의 수출이나 일자리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력이 낮은 농림축산어업 분야와 제약 및 서비스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상책을 논의해 왔으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가 보상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보상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분야가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동안 폐쇄된 국내 시장에 안주했던 법률·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한·미 FTA는 분명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이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시행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합리적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의 가치관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가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까지도 다를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은데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공유한다면,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극단적 편가름으로 매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리적 충돌을 통해 또는 극단적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정치권은 신뢰와 도덕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되, 합의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서로 승복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정치권 모두가 이번에는 꼭 얻었으면 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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