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국회의원 300명’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하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200명 이상’ 규정이 정원을 200명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국민생각이 그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높다면 증원 명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막대한 지원이나 각종 특혜도 아까울 리 없다. 현실은 어디 그런가.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것도 정치권에 의지가 없는 탓이다. 여야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익단체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확 줄여야 한다. 현재 3대 1인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비율을 낮추면 의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정한 것인 만큼 손질할 때가 됐다. 미국 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구 인구를 균등하게 하고 일본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대 1, 독일은 1.3대 1까지를 합헌으로 인정한다.
유권자가 국회의 몰염치 행태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회는 자성의 심정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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