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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탈락 땐 ‘실탄’ 146억 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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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1-23 18:39:01 수정 : 2012-11-23 1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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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312억 받게 돼
민주는 0원… 쓴 돈도 다 내야
야권후보 단일화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대선 보조금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지난 총선 득표율과 국회 교섭단체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배분되는 선거 보조금 총액은 366억원 정도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경쟁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않게 되면 보조금 지급은 변동이 없다. 새누리당 166억원, 민주통합당 153억원, 통합진보당 26억원, 진보정의당 20억원 규모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접게 되면 정당 간 희비가 크게 갈린다. 특히 민주당은 단 돈 1원도 지급받지 못한다. 그동안 당내 경선 과정과 지금까지 사용한 선거비용 일체를 당과 후보가 몽땅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갈 ‘실탄’을 상당 부분 챙기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게 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23일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면 새누리당이 312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이 누리게 되는 혜택도 적잖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분당이 된 통합진보당은 5억원이 늘어난 31억원을, 진보정의당은 21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단일후보로 결정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고 선관위에 후보자 신고 절차를 밟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 몫인 153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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