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홍희덕 의원 제기… “사퇴해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토지와 회원권, 농협 출자지분 등 모두 2400만원가량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신고 누락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16일 임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찾아 추미애 위원장을 기다리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범석 기자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측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780만원과 624만원짜리 헬스클럽 회원권을 2004년과 2005년부터 보유했지만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오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2003년 부친으로부터 승계받은 885만원 상당의 낙생농협 출자지분 역시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왔다. 이는 부동산 및 500만원 이상 회원권, 출자지분 등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뿐더러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도 적용될 수 있다.
홍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해외연수를 받은 뒤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아 공무원법을 위반한 데 이어 또다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도덕성은 물론 법적으로도 큰 하자가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 측은 회원권과 관련, “자녀의 회원권은 주상복합아파트 2층에 있는 헬스장으로, 연회비를 받아오다가 업자가 바뀌면서 회원권 제도를 도입해 미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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