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은 24일 박 후보 응원차 캠프를 지지방문하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당초 보선에 직접 나서려다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고 ‘후견인’ 노릇을 해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교수는 그간 트위터나 토론회 출연 등을 통해 박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 최근엔 트위터의 노인 투표 차단 평가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법적으로 두 사람 언행은 걸릴 게 없다. 국립대 교수 신분인 두 사람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기는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대학 총장’과 ‘교수’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 대학 교원이 상대하는 대상이 대학생, 즉 ‘성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학칙에도 규제할 별도 근거가 없다. 앞서 서울대는 2009년 ‘선출직에 출마하는 교수들은 학기 전 휴직계를 내야 한다, 선출 이후의 복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른바 ‘폴리페서 학칙’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국민정서’다.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태세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수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교수 몇 분이 사회운동도 아닌, 특정 정파에 함몰돼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교수가 정치권에 입문,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본인들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소신을 어떤 ‘바람몰이’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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