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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입력 : 2014-04-02 06:30:00 수정 : 2014-04-03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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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향응 5명 원대복귀 외엔 징계 흐지부지
1명 사표… 4명은 2014년 정기인사서 버젓이 새 보직
박근혜정부 1기 참모진인 3∼5급 행정관 5명이 금품과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 내부 감찰에 적발돼 지난해 말 경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의견을 붙여 소속 부처로 원대복귀시켰지만 사표를 낸 1명을 제외한 4명은 버젓이 새 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의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엄정한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 공직사회의 ‘비위 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기강팀)은 지난해 7∼10월 미래전략수석실 선임행정관(3급) A씨, 경제수석실 행정관(4급) B·C·D씨, 민정수석실 행정관(5급) E씨의 비위 사실을 차례로 적발해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소속된 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이었다. 지위나 권한이 막강한 부처들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엘리트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수석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3명은 삼성, 현대차, GS 등 대기업 그룹 본사나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속된 기재부나 공정위, 금융위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슈퍼 갑’이다.

청와대에 파견된 공직자들로선 무분별한 접촉을 금해야 할 이른바 ‘직무 관련자’들이다. 심지어 이런 비위를 적발해야 할 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도 적발됐다. 국세청 출신 E씨는 ‘스폰서’와 어울려 향응을 받고 접대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전략수석 행정관 A씨는 동창과의 만남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징계도 흐지부지된다는 점이다. 원복 조처된 5명 중 4명이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공정위 출신 B씨는 사표를 냈고 로펌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직급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이면 병역과 재산 내역을 등록·공개해야 하는 고위직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일·김채연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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