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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판 '도가니 사건' 발생… '충격'

입력 : 2012-05-29 14:18:50 수정 : 2012-05-29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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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 3명 숨져, 검찰 가혹행위 관련성에 수사 초점
전북 정읍에서 정신병원판 '도가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정읍의 A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무차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이 병원 기획과장 B(32·전직 유도선수)씨와 C(54·전직 목사)씨, D(27·태권도 등 12단 유단자)씨 등 보호사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등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을 동반한 환자의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 및 폭력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3명의 환자(자살 2명, 의문사 1명)가 숨을 거뒀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 한 후 수사를 지속해 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폭력을 동반한 강제입원을 시키는가하면 강박끈으로 환자를 포박하는 등 납치수준의 환자유치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생활 시 불만 표출과 지시에 따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CCTV가 없는 별도의 격리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의자로 내리쳐 5개의 늑골이 다중 골절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팔꿈치로 내리쳐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더욱이 환자의 부상이 폭력에 의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해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명찰을 달지 않았고 간호일지까지 조작했으며 과도한 약물투여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병원에서 숨진 3명의 환자가 이 같은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사로 발견된 것으로 보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지청 조종태 지청장은 "자살로 확인된 환자 2명에 대해서는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의문사로 숨진 환자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이 병원의 병원장의 경우 서울에도 같은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병원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 한 결과, 환자들이 심각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려던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신처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들이었던 이 편지들은 이 병원 행정관리부장으로 있는 E씨가 중간에서 가로채 소위 '서신검열'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0529021484 정신병원판 '도가니 사건' 발생 '충격' //img.segye.com/content/image/2012/05/29/20120529021484_0.jpg 0 0 11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531021919 [단독] 정신병원 도가니 사태… '다 이유 있었네' 20120531154548 20120531165306 20120531155222 전북 정읍시 에서 발생한 제2의 도가니 사건의 해당 정신병원(세계일보 30일자 보도) 설립이 졸속행정으로 이뤄져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C 병원은 2010년 6월11일 개설 당시에는 30병상 규모 가정의학과와 신경과로 허가를 받아 의사 1명이 진료를 하다 불과 10일 후 일사천리로 애초 진료과목중 신경과를 폐지하고 정신과를 신설했다. C 병원은 당시 정신과 의사 1명을 충원하고 병상 규모도 56병상을 늘려 86병상 규모로 확장하고 개원 두달만에 개원 당시 신설과를 모두 폐지하고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탈바꿈했다.이 병원은 현재 27실 178병상에 의료인도 3명으로 늘어 개원 당시보다 6배에 가까운 규모로 확장했다.이에 따라 C 병원이 민원 발생을 우려해 개원 당시 정신과를 신설하지 않다가 진료과목을 개원 10여일만에 변경하고 병원 확장을 한 것을 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보건 행정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10일만에 정신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보건 당국이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번 같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검찰도 문제의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둔갑한 것을 두고 행정 당국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현재 정밀 조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정신병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득한 후 정신병원으로 탈바꿈한 것에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개원후 시설과 의료인 인원을 갖춰 진료과목 변경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며 “정신병원 개설을 법으로 막는 제한은 없다."고 졸속 행정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이 병원은 개원 당시 입원 환자들이 인권침해와 폭행 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나 각 정부 기관에 수차례 접수하는 등 지역 사회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지만 유독 행정당국만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정읍시보건소는 C 병원 개원 이래 약 2년동안 6회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인권침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함께 벌인 ‘합동조사‘에서도 전혀 단서를 파악하지 못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해당 병원의 가혹행위는 지난 4월 압수수색에 들어가기전 검찰과 합동 조사에서 환자 일대일 면담을 벌이면서부터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면담은 10명의 직원을 동원해 불시에 병원을 방문해 45명의 환자를 조사해 밝혀졌다.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9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상습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환자들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정읍의 이 정신병원 보호사 김모씨(3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정읍=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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