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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 장례업자 등 탈세자 120명 세무조사

입력 : 2009-05-14 16:16:25 수정 : 2009-05-14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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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와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축산물사업자와 악덕 장례사업자, 불법안마시술사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119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은 범칙처리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 값싼 식자재를 납품받고 폭리를 취하거나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자 25명, 수입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축·공산품 수입사업자 3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이용료를 높게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관련 사업자 11명, 명의 위장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강력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 jlb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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