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검단신도시는 기존에 지정된 1120만㎡와 새로 지정되는 690만㎡를 묶어 1810만㎡ 규모로 개발되며, 주택도 기존 6만6000가구에서 4만여가구 늘어난 10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개발 중인 오산 세교2지구는 520만㎡를 늘려 800만㎡의 신도시급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당초 1만4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면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3만여가구가 넘는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제도를 지역·택지별로 세분화해 대폭 완화하고, 지방은 전매제한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다.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지 관련 규제를 풀어 택지공급을 늘리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는 양도소득세만 일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대책과 별도로 종부세나 양도세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발심 자체를 일주일 연기, 발표도 미뤄졌다.
강갑수·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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