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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대전 유천동 텍사스촌. 경찰이 유천동 텍사스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속칭 ‘유천동텍사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6, 17일 이틀간 유천동 성매매업소 16곳이 대전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영업 중인 32개 성매매업소 업주들도 최근 자체 회의를 갖고 조만간 대전세무서에 휴업신고를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 일대 집창촌의 영업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천동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67개 업소 가운데 스스로 문을 닫은 19개 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48개 업소가 성매매 영업 중이었다.
업주들은 경찰과 구청, 세무서 등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단속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실익이 없자 단체로 3개월가량의 휴업신청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관계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이 효과를 보면서 업주들이 자진해서 휴업신고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여성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해온 박모(51·여)씨 등 유천동 집창촌 내 4개 업소 업주와 마담 등 8명을 적발한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단속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장소 제공자와 건물주, 성매수남 등도 사법처리키로 하고 관련자 5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성매매에 가담한 여종업원을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관할 중구청과 소방서 세무서,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방위 옥죄기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천동 집창촌에서 선불금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아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9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전원 형사처벌을 면제했다.
업주의 성매매 강요 및 폭행과 동료의 감금 사실을 신고한 3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각 30만원씩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황운하 중부경찰서장은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사실상의 집창촌 해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단은 전국적인 집창촌 단속 여론을 피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 업주와 종업원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이번 기회에 영업 재개의지를 확실히 꺾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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