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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참사' 검찰이 풀어야 할 3대 의혹

입력 : 2009-01-22 09:49:06 수정 : 2009-01-22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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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염병이 '화' 불렀나 ②외부 세력 개입했나 ③특공대 투입 적절했나
감식작업 21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 현장에 투입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들이 불에 탄 ‘망루’의 잔해를 면밀히 살피며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용산 재개발 세입자 농성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점거농성부터 진압에 이르는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속시원히 밝혀낼지 관심이 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가 공권력과 시위대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만큼 객관적 입장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화재 원인이 무엇이고 경찰 특공대 투입 결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위험 물질이 있는 걸 알면서도 경찰이 진압에 나선 사실을 밝혀내는 등 실체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경찰과 농성자 간 진술이 달라 책임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병?=
화재의 원인 분석이 검찰 수사의 최우선 과제다. 검찰은 화재의 1차적 원인은 농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좀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일 소환조사한 경찰 특공대로부터 화염병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농성자들로부터는 화인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농성자 대부분은 “나는 화재와 연관이 없다. 화재 원인은 모른다”거나 “화염병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망루 화재는 화염병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농성자들한테서 나왔다. 경찰 물대포로 화염병 솜이 젖어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경찰과 농성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진압 시 함석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일어 불이 붙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만일 그렇다면 숨진 경찰 시체가 무너진 망루 더미 가장 아랫 부분에서 발견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누군가 화염병을 망루 쪽으로 떨어뜨려 불이 붙었다는 주장도 옥상과 물대포 위치 차이로 위력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철연 등 외부 세력 개입했나=이해 당사자인 세입자 외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 외부 세력이 농성에 개입한 부분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전철연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세입자로 추정되는 일부 농성자 조사에서 “인천에서 전철연으로부터 망루 짓는 법을 배웠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철연이 이번 농성에 적극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장기 농성 태세에 돌입한 농성자들이 이미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새총, 화염병 제조를 위한 시너 통 등을 반입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도 진압 작전 시 체포한 28명 중 21명이 세입자가 아닌 전철연 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진압 적절했나=점거 농성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한 것과 관련, 일부에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 건물 옥상에 시너가 이미 뿌려진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이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돌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루에 인화물질이 다량 있는 것을 알고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전개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사건 당일 경찰 브리핑에서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공식적인 답변과 엇갈린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진압의 적정성과 책임성은 화재 원인 규명 이후에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정병두 1차장은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다음 수사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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