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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왜 부산지검으로 불렀나

입력 : 2009-04-13 09:43:10 수정 : 2009-04-13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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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부인 예우… 참고인 신분 감안한 듯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서울 대검찰청이 아니라 부산지검으로 극비리에 불러 조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우와 권 여사 신분이 참고인인 점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권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조사 하루 전인 10일로 알려졌다. 중수부 검사 2명이 미리 부산에 내려가 대기하고 있다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밤 9시40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 측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서울로 부를 경우 의전, 경호 등 신경 쓸 문제가 많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권 여사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임을 극구 강조했다.

권 여사는 조사 내내 최근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조사 도중 눈물을 보이는 등의 일이 없이 비교적 담담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2007년 6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는지,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왜 달러를 요구했는지도 캐물었다.

권 여사는 “내가 박 회장한테 100만달러와 3억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고,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전혀 모르다가 최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흘러갔다고 파악하는 3억원도 자신이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내용 그대로다.

하지만 권 여사는 “빚을 갚는 데 썼다”면서도 어떤 채무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등을 밝히지 못했다. 박 회장에게 써준 차용증도 없어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권 여사를 부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 조치가 노 전 대통령 조사에도 적용될지 관심거리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나 시기, 방법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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