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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호 귀가 조치..오늘 재소환

입력 : 2009-04-13 00:34:45 수정 : 2009-04-13 0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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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오후 11시40분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노씨를 13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체류하던 노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 11일 밤늦게 귀국했으며 12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석해 1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조사가 끝난 뒤 서둘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사촌매제인 연철호씨가 작년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씨에게는 연씨가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에 찾아가 500만 달러 투자를 요청할 때 동행하는 등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연씨가 이 돈으로 세운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라는 의혹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노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이 연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와 자신은 무관하고, 박 회장이 부모 측에 전달한 100만 달러도 건네받지 않았다며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보낸 1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 전달한 것이고, 정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3억원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또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박 회장이 `홍콩의 비자금 50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은 이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 측의 몫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중수부는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부산지검 특별조사실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했지만 어떤 내용의 채무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권 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고 혐의점이 없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12일 오전 9시께 석방했으며 연씨와 노건호씨 모두 주초 1?2차례씩 더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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