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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민련, 남북교류 가장한 '대남 전초기지' 역할"

입력 : 2009-06-25 09:45:46 수정 : 2009-06-25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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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허락 받아 北공작원 접촉…북핵 옹호 등 北주장 선전·선동 검찰이 24일 범민련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범민련이 북측 지령을 받아 국내에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겉으로 8·15 남북 공동행사 등을 주관한다면서도 실상은 북측의 대남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 등은 2004년 11월∼2007년 11월 합법적인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 활동하기까지 했다.

◆통일부 허락 얻어 합법적 방북=검찰은 이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미국 핵 정책 규탄 및 북한 핵보유 선전’, ‘미군철수운동기간 설정해 투쟁’, ‘한국 변혁운동 이끌 민족민주전선체 결성’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민련 이름으로 방북이 어렵다고 판단해 통일연대로 가장한 뒤 남북교류 목적으로 통일부의 방북 허락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닌 당초 방북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방북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통일부는 2004년 11월 이후 3차례나 방북을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북한 ‘이슈’ 때마다 선동·선전”=검찰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범민련이 최근까지 핵 문제 등에 대해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싣는 방법 등으로 선전·선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이자 일본에 있는 공작원 박모씨 등과 이메일 등을 통해 ‘투쟁지침’이나 반미투쟁동향 등 대북보고문을 주고받고, 박씨한테서 기관지 배포 자금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핵심 구성원 80여명 중 일부 수사 중”=검찰은 범민련 중앙위원 80여명 중 일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민노총 등 범민련을 통해 북측 문건을 받은 단체는 많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범민련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 등을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데 비해 다른 단체들은 행위가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 머물렀거나 범민련의 선전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범민련 소속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있었지만 범민련 조직에 대한 수사는 6년 만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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