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형법 제42조는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면 15년 이하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징역을 20∼4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범에 대해 과감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옳다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행을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성폭력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는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가가 관리토록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개인정보가 악용될 것을 두려워 하지만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현재는 학부모와 관련 기관 종사자만 제한된 장소에서 접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공개기간도 1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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