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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리한 기소로 ‘부메랑’

입력 : 2010-01-21 11:37:38 수정 : 2010-01-21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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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정연주·강기갑… 잇단 무죄
“애초 재판에 넘길 사안 아니었다” 지적도
20일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 대한 무죄선고로 주임 부장검사 사표와 수사팀 교체 등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기소한 검찰 입장이 옹색해졌다. 검찰이 적용한 법리가 단독판사 1명의 검토로 배척될 정도로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정부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이 주로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잇따른 무죄…“검찰 기소 무리였나?”=‘미네르바’ 박대성씨, 정연주 전 KBS 사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등 최근 검찰이 ‘의욕’을 갖고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줄줄이 무죄판결 났다.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정 전 사장, 강기갑 의원,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법원 판결이 기존 ‘논리’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앞서 ‘왜 이런 사건이 법원 앞에 가게 됐나’하는 점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예측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미네르바’ 박씨가 법정에 설 때에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인터넷 논객 글이 환율 등에 악영향을 줬다는 논리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검찰은 수사에 나서 박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우리와 유사하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지만 검찰권 독립이 이루어져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특히 미국에선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대배심을 거쳐야 하므로 기소에 신중을 기한다”고 말했다.

◆‘정책’에 역행하면 범죄?=검찰이 정부 정책에 피해를 주면 무조건 ‘공익에 반해 범죄’라고 단정해 기소하는 한 앞으로 같은 사안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MBC ‘PD수첩’ 사건은 한미 쇠고기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송 후 ‘촛불집회’가 급격히 퍼졌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취소됐다. 정부는 촛불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수조원대로 추정했다.

검찰이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때에도 방송 장악과 공기업 물갈이를 추진하는 정부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검찰은 정씨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큰데도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으나 법원 내에서는 “법원 조정을 받아들인 것도 배임이 되느냐”는 이들이 많았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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